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모바일 결제 앱과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앱 내 보관돼 있는 자금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경고했다.
보고서는 "FTX, 보이저 등 암호화폐 플랫폼 파산 이후 FDIC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강해졌다. 뿐만 아니라 올해 다수의 은행이 파산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C의 보호 적용을 받지 않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결제 서비스 앱에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페이팔, 벤모, 캐시앱,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개긴 간 거래(P2P) 앱이 예금계좌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암호화폐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금융보호국 측은 "FDIC 보험은 일반적인 결제 서비스가 아닌 은행 관련 이슈로부터 자금을 보호한다"며 암호화폐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 투자은행 코웬(Cowen)이 보고서를 발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암호화폐 솔루션 관련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영역은 피하되 암호화폐 시장 내 관할권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게 보고서 측 주장이다.
앞서 CFPB 이사인 로힛 초프라는 "즉각적인 암호화폐 단속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