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세금(이하 GST, Goods and Services Tax)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은 "교환의 매체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GST를 부과한다"며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1. 디지털 결제 토큰을 매입·매도하는 행위
2.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결제 토큰을 사용하는 행위
3. 디지털 결제 토큰의 양도, 구매 또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4. ICO를 통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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