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위믹스 보유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이 이용한 코인 거래소에서 계좌 정보와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한데 이어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거래 내역을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정보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작년 초 위믹스 80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기다가 이상 거래로 감지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이 위믹스 등을 매매하고 보관한 거래소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 화폐 예치·교환 서비스 업체 '오지스'도 압수수색했다.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이 적힌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 투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쫓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위믹스와 관련해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직무대리 채희만)는 지난달 31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 상장과 물량, 유통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위메이드는 사전에 밝힌 유통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공급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조작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를 임의로 추가 발행하거나 물량을 허위로 조작한 적 없다”며 “의혹이 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 코인 유통량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거래소와 유통량에 대한 정의가 달랐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