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2년간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의 연체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건수가 670만건 이며 금액으로는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저신용자가 납부한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이 고신용자보다 10배 많고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이 1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1~2022년) 은행들은 신용·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차주들에게 총 460억 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 납부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대출을 받은 뒤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또는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지연배상금의 납부건수와 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 건에서 2022년 145만 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납부한 총액도 269억 원에서 37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 건에서 2022년 26만 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납부액도 2021년 440억 원에서 2022년 43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이고 금리도 폭등한 시기인 만큼 1 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고 건수와 금액 자체는 2021년 대비 줄었지만 납부액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각각 154억 원·132억 원에 달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9억 원과 13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나눠 볼 때 인터넷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폭이 더 컸다. 3대 인터넷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건수는 3만 4000건이었지만 이듬해에는 15만 10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금액도 1억 3000만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 또한 건수는 2021년 1만 3000건에서 2022년 2만 8000건으로 2배 이상, 금액은 3억 2000만 원에서 4억8000만 원으로 50%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중저신용자 중심 대출의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1년 전보다 121.4% 증가할 동안 중저신용자의 납부액은 2021년 1억 4000만원에서 2022년 5억6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납부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차제에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