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아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금지를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로펌 모리스 코헨의 파트너 제이슨 고틀립은 현지 매체에 출연 "미국 대법원은 행정 기관이 미국 경제의 주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견해를 취할 수 없다는 스탠스다. 따라서 의회가 아닌 SEC가 암호화폐 금지를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일본, 케이맨 제도 등 국가는 미국과 달리 암호화폐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EC가 '보안'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넓히고 있어 규제 감독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또 우리는 SEC에 맞서려는 암호화 회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틀립은 이와 관련 "암호화폐 회사들이 규제 당국이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미국 대법원의 '중요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이용해 SEC의 시도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런던 핀테크 위크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환경이 더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해외로 거래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암스트롱은 "코인베이스 이전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미국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겠지만, 아직 암호화폐 업계에 필요한 규제의 명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영국과 유럽에서 사업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스트롱은 "SEC가 코인베이스에 통보한 웰스노티스는 불행한 일”이라며 “SEC는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인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에만 SEC와 무려 30번의 미팅을 가졌지만 단 1개의 정확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법적 명확성을 얻고 중요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법정에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심지어 자체 수탁 지갑과 같은 군들은 소프트웨어 사업처럼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