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12일 오후 5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페이코인 상장폐지는 즉각 취소된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DAXA 회원사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국내 결제 사업 중단을 제시한 닥사 측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재단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페이코인은 업비트(BTC마켓), 빗썸(원화마켓), 코인원(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다.
닥사의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에선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코인원에선 같은날 오후 4시부터 거래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이 '상폐 효력정지'를 신청함으로써 변수가 생겼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페이코인 상장폐지는 취소되고, 가처분이 기각되면 상장폐지는 예정된 날짜에 진행된다.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업비트와 코인원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상장폐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다.
오는 14일이 상장폐지 예정 날짜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