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가 코인 채굴기를 비롯한 회사 자산을 매각한다.
24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파산 법원은 회사 자산을 약 470만 달러(한화 약 60억6817만원)으로 유에스팜즈(US Farms)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블록파이의 요청을 승인했다.
블록파이 측 변호사는 "이 자산이 USFarms라는 조직에 판매되었다"며 "매각처 결정 전에는 마이닝 자산 세트에 대해 5건의 입찰, 또한 자산의 일부에 대해 7건의 입찰이 있었고, 경쟁은 심했다"고 말했다.
블록파이는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에 의해 자발적 파산을 신청했다.
자발적 파산은 경영을 계속하면서 부채 삭감 등을 실시해 기업 재건을 하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발적 파산을 진행하는 중에 채권자의 자산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산신청한 회사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뉴저지주 파산 법원은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채굴기를 비롯한 블록파이 자산 매각 방안을 허가했다.
당시 파산법원은 "블록파이의 매각 방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이는 사업 회복과 회사가 '실현가능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현재 블록파이의 1억 55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파이는 총 6만 800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는 해당 채권에 대한 보증으로 두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채굴기 가격 하락 때문에 비트파이 채권자들이 담보 부족 사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블록파이는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에프티엑스(FTX) 대표의 형사 사건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미국 검찰은 로빈후드 주식 소유권 소송이 SBF에 대한 형사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