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에드워크 마키(Edward Markey), 자레드 허프먼(Jared Huffman) 미국 상원의원 2명이 '암호화폐 환경투명성 법안'을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지난해 12월 처음 발의한 바 있으며, 5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채굴자들에게 온실가스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 주도의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5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 회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에드워크 마키 의원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만드는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