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토큰발행(STO)의 제도권화가 시행되면 조각투자 시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STO에 대한 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 중이라고 밝혔다.
현제 국내 STO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 의해 제공되는 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STO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는 일부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기반 증권토큰의 발행ㆍ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에게 부동산 조각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STO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제도권에 편입시켰으며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 주도의 STO 자율규제 기관이 존재한다.
미국은 STO를 통해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토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투자계약 요건 기준인 Howey Test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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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국내 STO 제도권 편입 계획 발표
금융위는 올해 1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토큰의 발행ㆍ유통 규율체계’를 규제 혁
신 안건으로 심의하고 국내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증권토큰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성에 따라 그간 국내 법제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토큰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인 증권토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했다.
증권성은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금융당국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증권토큰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함으로써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허용하는 규율 체계 및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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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계, 플랫폼 개발·업무 협약 체결 등 사업 진출 준비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사업 다각화 및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STO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해 STO 플랫폼 개발, 조각투자사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 STO 관련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KB증권은 STO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를 마쳤고 유관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STO 플랫폼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수익증권 플랫폼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TO와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업 중이다.
한아름 선임연구원은 “향후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규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투자 상품이 개발 및 제공될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들의 경쟁도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와 유사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