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증권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1년 9월 27일 보고서 '일본의 증권토큰발행(STO)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그는 "일본은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 테두리 안에서 육성하기로 택했다"며 "국내에서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증권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형태의 디지털 증권이다. 금융상품이나 기타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된 토큰 형태로 디지털화한 것이다.
증권토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매매 등 계약 조건을 미리 프로그램화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거래가 집행되는 방식(스마트 컨트랙트)으로 발행·유통 과정이 단순화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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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 거래의 중개·감사 관리자가 불필요해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경 간 거래도 할 수 있어 기존의 시장 장벽을 없앨 수 있다는 특성을 가졌다.
토큰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부동산과 같이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자산의 소유권을 세분화해 거래할 수 있어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프로젝트(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부문 등)을 담보로 한 다양한 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 선임연구원은 "토큰은 증권사에서 발행·유통돼 백서를 공개한 후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으는 '암호화폐공개(ICO)'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해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증권업계는 주식시장의 활황에 영업수익이 2020년 4조 1000억 엔으로 2019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2019년까지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불확실해지며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증권업계는 STO를 통해 기존 사업과 연관된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5월, 2020년 5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규제를 개정했으며 토큰의 성격에 따라 지급 결제 토큰은 자금결제법, 증권토큰발행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제도권에 진입시켰다.
규제 환경이 뒷받침되면서 일본에서 주식, 회사채, 부동산 STO 등이 실시됐다. 이중 부동산 토큰의 발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STO의 표준화 추진과 유통시장의 정비를 논의하고 있다.
여 선임연구원은 "증권토큰을 입법화하지 않은 미국과 달리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토큰화한 것은 규제 대상이 된다"며 "일본은 2020년 5월 개정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부정행위, 풍설의 유포, 시세조종 행위 금지 등의 불공정행위 규제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가상자산의 거래도 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이며 투자자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