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한다.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은행 등 암호화폐 취급업체와 거래하는 금융 기업에 ▲거래소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정보 제공 거부 거래소와 거래 중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실시해왔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거쳐 개정되고, 지난해 7월 10일 한 차례 연장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을 통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가이드라인은 자동 실효되지만, 금융위는 조속한 법제화가 어렵다고 판단, 내달 9일 만료 예정인 가이드라인의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모아 내달 시행될 새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나 내용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 규제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올해 FATF가 지정한 상호평가 대상국으로 평가단의 방문실사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규제 마련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