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NEX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소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넥소가 미등록 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총 4500만 달러(한화 약 555억7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SEC는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이자 상품인 EIP(Earn Interest Product)를 판매했다며 기소했다.
해당 EIP는 넥소에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넥소는 '필수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상품을 제공했다. SEC는 넥소를 비롯해 법률을 위반한 모든 암호화폐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넥소가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라이선스 발급을 반려한 케이맨 제도 금융당국(CIMA)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CIMA는 지난달 20일 넥소의 사업 모델은 라이선스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넥소의 라이선스 발급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넥소의 불가리아 압수수색 이후 플랫폼에서는 24시간 동안 1억 58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1962억36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인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 따르면, 넥소는 지난 12일 오전 2시(현지시간)에 25억 달러 (당시 한화 약 3조10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13만 3263 BTC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4시간 뒤 보유량이 23억 70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2조9435억4000만원) 상당인 12만 4939 BTC으로 감소했다.
1억 5800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8324BTC가 인출된 것이다. 해당 데이터에 넥소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변환된 모든 암호화폐가 포함된 것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