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8년 진행된 토르(THOR)의 '암호화폐공개(ICO)'가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ICO는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이다.
SEC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토르의 ICO는 증권법(1933)에 따라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토르 테크놀로지 ▲공동 설립자·CEO 데이비드 친 ▲공동 설립자·최고기술책임자(CTO) 매튜 모라벡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토르 테크놀로지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1600명의 투자자에게 토르(THOR) 토큰을 판매해 약 26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자 중 약 200명이 미국 거주자였고, 전문투자자 자격이 없는 참여자도 포함됐다.
SEC는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토르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임시직 선호 경제) 기업과 종사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플랫폼은 완성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플랫폼 개발에 대한 토르 테크놀로지와 데이비드 친의 경영 및 기업가적 노력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간주하도록 토큰을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CO 진행 당시 플랫폼 개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실제 활용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유인력을 얻지 못해 2019년 문을 닫은 상태다.
한편, 데이비드 친 토르 CEO는 링크드인 계정에서 "토르 테크놀로지가 긱 이코노미를 지원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모바일 앱 '오딘(Odin)'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 설립자 매튜 모라벡은 당국이 제시한 시정 명령과 벌금 처분에 합의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SEC는 이밖에도 리플의 XRP, 블록체인 파일 공유·결제 네트워크 LBRY(LBC) 등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진행했다. LBRY는 패소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SEC는 지난 6월 2017년 진행된 바이낸스 ICO 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