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를 월 140만원 이상 현금이나 기타 익명 거래 수단으로 교환하는 경우, 신원 증명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를 '현금'이나 ATM 같이 '익명 거래 방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월 상한액을 1000스위스프랑(한화 약 141만원)로 제한하고, 그 이상을 거래할 경우에는 신원 인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30일 이내 1000스위스프랑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FINMA는 "암호화폐는 마약 밀매, 다크넷 등 불법 활동에 자주 악용되고 있고, 익명성, 국경 간 거래 등의 특징은 자금세탁 위험을 더욱 악화한다"면서 "국가 개정자금세탁법과 연방 의회의 자금세탁 조례에 맞게 암호화폐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금세탁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