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조세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 신고 체계(CARF)'를 내놨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OEDC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 자산에 관한 정보 보고 및 자동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조세 투명성 체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는 ‘암호화 자산’를 탈중앙 방식으로, 은행 같은 전통 금융 중개기관의 개입이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앙 관리자 없이 보유·전송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했다.
적용 자산 범위에는 일반 암호화 자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암호화 자산 형태의 파생상품, 특정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포함된다.
OECD는 금융 및 투자 시장 내 암호화 자산 사용이 급증해 G20 국가들과 관련 조세 신고 체계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암호화 자산 등장으로 거래소, 지갑업체 등 새로운 유형의 중개자와 공급업체들이 생겼고 대부분 미규제 상태에 있다면서, 이는 "과세 투명성을 저해하고 탈세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미 2014년부터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금융정보교환 체계 '공통보고기준(CRS)'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암호화 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OECD는 신규 CARF와 기존 공통신고표준(CRS) 개정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조세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RF에 따라 고객 대신 암호화 자산의 교환 및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정보 보고 의무를 갖게 된다. 파생상품과 투자 상품을 통한 간접적인 암호화자산 투자 또한 CRS의 적용을 받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경우 CRS에서 다뤄진다.
OECD는 이같은 신규 체계 개발이 G20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달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에 해당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