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통화청(MAS)이 가상자산 업체들은 향후 자국 내 지불서비스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혀 현지 업계 눈길을 끌고 있다.
5일(현지시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중앙은행 겸 금융당국 MAS 수석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의 구매, 판매 또는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지불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은 MAS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면 싱가포르에서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수석 장관은 "암호화폐나 월렛, 믹서 등 익명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비 메논 MAS 총재는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은 암호화폐 혁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라비 메논 MAS 총재는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은 다양한 암호화폐 혁신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은 발전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정책과 전략을 바꿔야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같은 달 MAS는 소매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시 레버리지와 신용도구 사용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비 메논 MAS 총재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 위험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MAS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경우 고객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테스트를 포함하게 될 수도 있다"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