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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전 협력업체, '부적절한 감사 행위'로 14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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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2.09.27 (화)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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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더의 외부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을 '부적절한 감사 행위'로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SEC는 뉴욕 소재 회계법인 '프리드먼'을 연방 증권법 위반 및 부적절한 업무 행위로 고발했으며,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원) 벌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EC는 "프리드먼은 중국 식료품 업체 '아이프레시(iFresh)' 및 한 익명 기업에 대해 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표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프리드먼의 부적절한 회계감사 관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적인 것이었다"면서 "사기 위험에 대응하지 못했고, 적정 수준으로 전문적인 주의와 경계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테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프리드먼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테더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다. 당시 테더는 "프리드먼이 충분히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코인이다. 하자민 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여러 차례 발행량 가치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의혹이 있었고 규제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8억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손실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22개월 동안 뉴욕검찰과 법적 공방을 벌였고,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테더는 정기적인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자산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 공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코인데스크는 "테더 측은 뉴욕대법원에 뉴욕검찰이 준비금의 세부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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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4.02.26 17:46:34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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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나

2022.09.28 08:28: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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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boree

2022.09.28 05:08: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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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2.09.27 15:35:07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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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2.09.27 13:0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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