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한 법집행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해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캘리포니아 거주자 다니엘 파체코(Daniel Pacheco)를 기소했다.
SEC는 다니엘 파체코가 아이프로 솔루션(IPro Solutions)과 아이프로 네트워크(IPro Network)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프로커런시(PRO Currency)'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했다.
다니엘 파체코는 신규 회원을 모집해올 경우 추가 포인트나, 현금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파체코는 약 2600만 달러 상당을 벌어들였으며 250만 달러 상당의 주택과 롤스로이스를 구입해 투자자에게 현금 수수료나 보너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SEC 미셸 바인 레인 LA 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은 오래된 사기 수법을 첨단 기술로 위장했다”며,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주는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단순 피라미드 사기”라고 밝혔다.
앞서 SEC는 다이아몬드 투자 명목으로 3000만 달러 상당을 가로챈 암호화폐 스캠을 적발, 운영업자와 업체에 운영 중단,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