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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13곳 현장조사 착수…"유빗 사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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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2.20 (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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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빗 파산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 실태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과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10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음달 중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또,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금융위와 함께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검찰·경찰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 수사를 적극 실시해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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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27 22:48:41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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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03.20 21:12: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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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8.12 05:54: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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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8.11 23:48:27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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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mega3
  • 2021.08.11 23:29:0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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