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디지털이 정부가 고객 자금을 보호해준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미국 은행 당국이 경고를 내놨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성명을 통해 "보이저디지털은 기업이 파산하면 정부가 자금을 보호해준다는 거짓 진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두 기관은 성명에서 "보이저는 웹 사이트,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계정 등 온라인 상에서 △보이저가 FDIC에 가입했고 △보이저 플랫폼에 투입한 자금에 FDIC 보험이 적용되며 △FDIC가 보이저 파산 시에도 고객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은행 당국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주장은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보이저의 주장을 믿고 자금을 투입했다가 접근하지 못하게 된 이용자들을 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준과 FDIC는 "보이저의 FDIC 보험 가입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연준과 FDIC에 서한을 통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보이저의 FDIC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틀 안에 서면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보이저는 암호화폐 예치금의 약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다수의 고객과 자금을 유치했다. FDIC는 은행이 붕괴할 경우, 고객의 자금을 계정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하는데, 보이저는 FDIC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달러 예치 고객이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FDIC 회원 은행인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은 보이저가 고객의 자금을 포함한 미화 옴니버스 계좌를 개설한 곳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달 초 보이저디지털의 파산에는 FDIC의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트로폴리탄 은행은 "FDIC 적용 범위는 메트로폴리탄 은행 파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저디지털의 파산과 암호화폐의 가치손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형 암호화폐 대출업체였던 보이저디지털은 암호화폐 헤지펀드 3AC에 빌려줬던 6억5000만달러(한화 약 8500억원)를 받지 못했고, 지난 6일 뉴욕 남부 파산 법원에 자발적 파산 절차인 '챕터11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신청서에 따르면 보이저의 보유 자산과 부채는 10~100억 달러이며, 예상 채권자 수는 약 10만명이다.
FTX와 투자 관계사 알라메다벤처스는 지난 22일 보이저에 인수를 제안했지만, 보이저 측은 "FTX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저 소유 자산을 청산하려는 것으로, 보이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