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정치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암호화폐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서는 암호화폐를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정의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 자산으로 구분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환불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국민의힘도 디지털 자산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자산을 "21세기의 금"으로 표현하며 체계적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거래지원, 공시 의무화, 사업자 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 등 다양한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참고해 포괄적 규제 체계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현실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핀테크 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발행인은 일정한 자기자본, 유동성 요건을 갖추고, 준비자산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단계 입법이 현실화되면 서울대 같은 대학들도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법인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확정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9만 달러를 넘기며 달아오른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낼지,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