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26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금융청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런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다만 금융청은 가상통화는 유가증권과는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청은 작년 10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열어왔으며 올해 여름부터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는 지난 1월 현재 약 734만개로, 5년 전의 약 3.6배로 증가하는 등 투자자층이 많이 늘어났다.
신문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23년 각국에 가상자산도 내부자거래 규제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유럽연합(EU)은 이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