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기한을 한 달 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실시한 컨설팅에서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준비 상황이 미흡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재평가도 아직 진행 중이다.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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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기한 한달 남았는데"...신고요건 충족 거래소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