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자기수탁·P2P 거래 보호 법안 첫 관문 통과

작성자 이미지
손정환 기자
4
6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암호화폐 자기수탁과 P2P 거래를 보호하는 AB 1052 법안을 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수용과 공공기관의 규제 제한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암호화폐 자기수탁·P2P 거래 보호 법안 첫 관문 통과 / TokenPost Ai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암호화폐 자기수탁과 P2P 거래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암호화폐 자기수탁과 P2P 거래를 보호하는 'AB 1052' 법안이 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 의원이 2월에 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법안(Digital Assets Bill)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와 투자자들의 자기수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B 1052는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사적 거래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디지털 자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암호화폐 결제에만 특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기관은 하드웨어나 자기수탁 지갑을 통한 디지털 금융자산 통제를 금지, 제한하거나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자기수탁 솔루션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제한한다.

법안은 아직 긴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은행금융위원회 투표 이후 하원 전체 투표, 상원 위원회,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개혁법을 수정하는 만큼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아리조나주가 두 개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최종 투표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법률 트래커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46개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이 발의됐으며, 뉴햄프셔와 텍사스가 다음 승인 후보로 거론된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 달러화 약세 속에서 가치 저장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화요일 아시아 거래에서 8만 8,500달러의 6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4

추천

6

스크랩

Scrap

데일리 스탬프

6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등급 아이콘

toko21

12:09

등급 아이콘

가즈아리가또

11:37

등급 아이콘

디스나

10:41

등급 아이콘

사계절

10:37

댓글 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가즈아리가또

2025.04.23 11:37:13

좋은기사 감사해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사계절

2025.04.23 10:37:25

좋은기사 감사해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달돌달돌

2025.04.23 09:47:06

좋은기사 감사해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토큰부자

2025.04.23 08:25:33

기사 잘 봤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