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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헥스(HEX) 창립자 고소 포기… 리처드 하트 “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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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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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가 헥스 창립자 리처드 하트에 대한 수정 고소를 포기하며, 규제 당국이 국제 관할권 입증에 실패한 대표 사례가 됐다. 리처드 하트는 이를 두고 완전한 승리라고 밝혔다.

美 SEC, 헥스(HEX) 창립자 고소 포기… 리처드 하트 “우리가 이겼다” / TokenPost 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헥스(HEX) 창립자인 리처드 슐러(Richard Schueler, 활동명 리처드 하트)에 대한 증권 사기 혐의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EC의 변호사 매튜 굴디(Matthew Gulde)는 4월 21일 뉴욕 동부 지방법원 캐롤 배글리 아몬(Carol Bagley Amon)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는 이 사건에 대해 수정된 고소장을 제출할 의도가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28일 헥스를 포함한 리처드 하트의 활동에 대해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아몬 판사는 해당 활동이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SEC에 최대 4월 21일까지 수정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나, SEC가 이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리처드 하트는 4월 22일 엑스(X, 이전 트위터)를 통해 "리처드 하트, 펄스체인(PulseChain), 펄스엑스(PulseX), 그리고 헥스는 SEC를 완전히 이겼고, 거의 어떤 다른 코인도 얻지 못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결정은 미 당국이 관할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해외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규제기관 간의 관할권 논쟁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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