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하여 내달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편의를 높여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 같은 해 12월에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되고 있다. 금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일찍 시작됐고,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1억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됐다.
특히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2천600건 이상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있다.
사진 = 공공 마이데이터 개선 방안 /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다음 달 부터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힐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서비스의 서류 심사도 한층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담보대출 등 여신 거래에 확대 적용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보다 높이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들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