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제출된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법안들이 50개에 달한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간) 포브스가 보도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입법 활동과 로비 활동은 지난해 11월 '인프라재건 및 일자리법안(H.R. 3684)'이 제정된 이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랜섬웨어 지급 수단, 러시아 제재 우회 수단으로 조명되면서, 법적 정의와 해석뿐 아니라 외교 지형, 통화 정책, 소비자 보호에 미칠 영향 등으로 입법 관심이 더욱 확대됐다.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를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하려는 활동도 확인되고 있다.
비영리재단 '밸류테크놀로지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관련 법안들은 크게 △암호화폐 과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증권에 관한 명확한 규제 처리 △블록체인 기술 지원 △제재, 랜섬웨어, 중국·러시아의 블록체인·암호화폐 활용 영향 △미국 선출직 공무원의 암호화폐 이용 방안 및 제한 6개 범주로 나뉜다. 해당 기사는 처음 3개 범주에 해당하는 몇 가지 법안들을 소개한다.
◇암호화폐 과세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인프라 법'은 지난해 11월 15일 최종 통과됐다. 인프라 법은 과세 대상인 '브로커'의 정의를 암호화폐 산업으로 확장하며 논란이 됐다.
브로커 정의에 '디지털 자산 전송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필수 과세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채굴자, 스테이커, 프로그래머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관련 내용을 뒤집기 위해 최소 5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법안 'S.B. 3249'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법안 'S.B. 3206'을 제출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양당 의원 19명과 함께 '미국 혁신 유지법(H.R. 6006)'을 발의했다. 브로커의 정의를 '고객 주문에 따라 디지털 자산 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통상적 거래나 비즈니스 과정에 준비되어 있는 자'로 변경해 과세 대상 범위를 좁히고자 했다.
대런 소토 의원도 브로커 정의를 변경하기 위해 '암호화폐 과세 명확화 법안(H.R. 5082)'과 '암호화폐 과세 개혁 법안(H.R. 5083)' 두 건을 제출했다.
인프라 법 개정 작업 외에도 암호화폐 과세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나왔다. 톰 에머 의원은 '포크자산 보유 납세자를 위한 세이프 하버 법안(H.R. 3273)'을 제출했다. 소득 신고 시 총 수입에서 포크(블록체인 분리)를 통해 획득한 암호화폐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세청이 명확한 규제나 지침을 내놓을 때까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는 세이프 하버 기간도 제안했다.
수잔 델빈 의원은 데이빗 슈바이커트 의원과 함께 '암호화폐 공정 과세 법안(H.R. 6582)'을 추진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면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델빈 의원은 "최소 면세 기준이 없으면 암호화폐의 일상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중적인 암호화폐 이용과 디지털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DC 관련 법안
전세계 중앙은행 80%가 CBDC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의 CBDC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프렌치 힐 하원의원과 빌 포스터 하원의원은 'CBDC 연구 법안(H.R. 2211)'을 발의했다. 법안은 연방준비이사회가 통화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하여 CBDC의 잠재 혜택과 통화정책·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을 연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CBDC 연구개발에 긴급성을 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도 해당 법안이 제안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렌치 힐 의원과 짐 하임스 의원은 '21세기 달러 법안(H.R. 3506)'에서 미국 달러가 세계 준비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CBDC 발행 방안을 다뤘다. 지역사회자동부양법(H.R. 1030)은 코로나 부양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톰 에머 의원은 하원에서 'H.R. 6415'를, 테드 크루즈 의원은 상원에서 'S. 3954' 법안을 동반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연준의 CBDC가 미국 국민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연준은 개인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개인을 위해 계좌를 운영하거나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스테판 린치 의원은 연준이 아닌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도록 하는 '전자현금법(H.R. 7231)을 의회에 제출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9명의 의원과 함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법안(S. 2543)을 공동 제출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에드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국무부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이 미칠 영향을 연구하도록 '엘살바도르 암호화폐 책임 법안(S. 3666)'을 발의했다.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증권에 관한 명확한 규제 처리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하다.
톰 에머 의원은 블록체인 개발자나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을 경우, 송금업체나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화 법안(H.R. 5045)'을 상정했다.
워런 데이빗슨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증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토큰분류법(H.R. 1628)'을 발의했다. 패트릭 멕헨리 의원은 '디지털 토큰 명확화 법안(H.R.5496)'을 통해 헤스터 피어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제안한 '세이프하버' 규정의 법제화를 시도했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충분한 탈중앙화 특성이나 유틸리티를 가질 때까지 3년 동안 규제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돈 베이어 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투자자 보호 법안(H.R. 4741)'을 제출했다.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처리 방식을 제시하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관할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톰 에머 의원은 "투자 계약 자산(예, 디지털 토큰)은 증권과 분리·구분된다"는 내용의 '증권 명확화 법안(H.R. 4451)'을 제출했다. 패트릭 맥헨리가 제출한 '혁신장벽제거법(H.R. 1602)'은 SEC와 CFTC가 공동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대런 소토 의원은 CFTC가 암호화폐 시장 내 잠재적인 가격 조작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법안(H.R. 5100)'과 CFTC에 암호화폐 시장 및 미국 경쟁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경쟁력 법안(H.R.5101)'을 발의했다.
대런 소토 의원과 워런 데이빗슨 의원이 공동 발의한 '디지털 분류 법안(H.R. 3638)'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디지털 토큰에 관한 조치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디지털 분류법 일부 내용은 소비자안전기술법(H.R. 3723)에 포함되어 하원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