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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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본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산업 발전기금 설치, 가상자산 발행 시 발행등록 및 내부통제 기준 확보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폐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