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4일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경제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해당 세미나에선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 논의된다.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한다.
윤관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상자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3년 15억 달러에서 지금 2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불확실한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적 논의와 발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은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국내 규제가 지나치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규제가 너무 약하면 국내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규제가 도입된다면 도리어 투자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대다수가 2030 세대인 만큼 시장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미래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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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한국경제법학회 학회장 교수는 “가상자산은 특성상 국제적 표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사업자, 학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적 측면 ▲보호적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탈세나 테러,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제적 측면과 함께 기업 생태계 조성,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의 거래 진흥과 관련된 보호적 측면이 있다”며 “양측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범자(규범의 적용을 받는 자)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과 규제를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6개가 상정된 상황에서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이 다같이 진행되면 수범자가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은 통합된 기본법을 통해 수범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일 세미나는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도 다룬다. 황현철 홍익대 교수는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을,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