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첫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행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항공 서비스업체 ‘턴키제트(TurnKey Jet)’가 ICO를 통해 발행한 TKJ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전했다.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비규제조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토큰 창출 자금이 앱을 비롯한 플랫폼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 ▲ 토큰 판매시 플랫폼은 개발이 완료돼 운영 중이며 토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 TKJ토큰은 1달러 고정가로 유지된다 ▲ 토큰은 항공 전세 서비스에만 사용된다 ▲ 재구매는 할인가로 가능하다 ▲ 잠재 수익이 아니라 유틸리티를 위해 판매된다
턴키제트는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전세기·항공 택시 서비스업체로 2012년부터 운영됐다. 기업이 발행한 TKJ토큰은 전세기 예약을 위한 단독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SEC의 비규제조치 의견서는 제임스P.커리 턴키제트 고문변호사가 보낸 2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SEC 기업금융부 조나단 A.잉그램이 서명했다.
턴키제트는 기관에 제출한 서한에서 “전세기 서비스 이용에 쓸 수 있는 토큰이다. 1달러를 나타내며 동일한 금액의 법정화폐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장 기관에서 완전 담보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턴키제트만 토큰을 생산하고 판매를 지속한다. 사용 토큰은 파기되고 상승하는 달러는 기업이나 사업 파트너에 송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관의 의견서가 해당 토큰의 양도를 금지하며 “TKJ 토큰은 TKJ 지갑으로만 전송될 수 있다. 플랫폼 외부 지갑으로 전송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반면 기업 서한은 “토큰이 유통되면 TKJ이용자는 보유 토큰을 네트워크 내 타 이용자, 브로커 간에 자유롭게 거래 교환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턴키제트 고문 변호사는 해당 2일자 서한은 10회 가량 수정된 내용으로 초안은 작년 5월 23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가을부터 SEC 직원과 50회 가량 통화했으며 이중 4~5차례는 1시간 이상 논의를 갖기도 했다“고 전했다.
SEC 암호화폐 부문을 담당하는 발레리 슈체파닉은 작년 12월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통해 ICO 업체들이 좀 더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수석은 “업체가 직접 SEC와 논의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일을 진행하고 용인되길 기대하지 말고 진행하기 앞서 규제기관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EC 첫 비규제조치 의견서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엇갈린다.
클레이먼 로펌의 조슈아 애슐리 변호사는 "비규제조치 의견서 발행은 큰 진전이다. 시장이 필요로 하던 일종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의견서가 턴키제트 고문 변호사 주장을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반면, 번앤스토멀(Byrne&Stormal) 로펌의 변호사 프레스톤 번은 “암호화폐공개가 부딪히는 문제는 증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비규제조치 의견서는 좋은 변화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암호화폐 상품의 발행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SEC는 토큰 발행업체에 대한 새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