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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 수장 슈체파닉, ICO ‘비규제 조치 옵션’으로 증권 우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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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12.14 (금)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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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부문을 담당하는 발레리 슈체파닉 수석이 미국 ICO 프로젝트가 증권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합(WSBA)이 진행한 뉴욕 집회에서 발레리 슈체파닉은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통해 ICO 업체들이 좀 더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토큰 발행업체는 증권 등록, 예외 신청, 미증권 증명, 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진다. 6월 디지털 자산 및 혁신 부문 수석으로 임명된 슈체파닉은 기관의 정신과 투자자 보호 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ICO에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하는 비규제조치 의견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수석은 의견서 발급은 드물지만 선례가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SEC 핀허브(FinHub)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슈체파닉의 발언은 지난 달 “토큰 판매로 자금을 유치하려면, 토큰을 증권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라”는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에 비해 규제 강도를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위원장은 ICO를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정하지만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슈체파닉은 이에 동의하며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ICO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은 올해 SEC 기업 금융 부문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위원이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한 발언 또한 언급했다. 슈체파닉은 개발 완료된 생태계 또는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토큰이 발행된 것이라면 매입 시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업체의 성격에 따라 미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석은 기관의 조치가 혁신과 자본 형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슈체파닉은 규제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ICO 프로젝트는 대부분 미국 대형 시장과 투자자에 접근하기 원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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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2.09.08 1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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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19.09.20 16:39: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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