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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암호화폐‧ICO 위한 증권법 변경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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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06.07 (목)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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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NB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로 인해 증권법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CNB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증권에 대한 정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내려진 것이다. 암호화폐로 인해 관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장은 "미국은 기존 규정 아래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19조 달러의 증권 시장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암호화폐공개(ICO)로 알려진 펀드레이징 프로세스를 위한 규정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보유한 ICO나 주식을 사모로 팔고 싶으면 사모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된다. 토큰으로 IPO를 진행하고 싶으면 증권거래위원회와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는 기업이라면 증권거래위원회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해 "돈을 내고, 그 돈에 대한 보상을 약속받는 것이 증권이다. 우리는 증권 등록과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트코인처럼 달러, 유로, 엔과 같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개념의 암호화폐 유형은 증권이 아니지만, 펀드레이징 수단인 ICO에서 사용되는 토큰은 증권으로 정의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위원회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하는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자문관에 발레리 슈체파닉을 임명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위해 규제기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펀드스트랫의 공동창립자 토마스 리는 "규제 요건이 불투명해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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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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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0.12.20 23:37:27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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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0.11 21:06:17
돈을 내고 돈의 보상 약속을 받는 것은 증권으로 규정하며, 비트코인처럼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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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05.15 14:42:06
토큰과 코인의 차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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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04.20 00:29: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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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하루
  • 2019.03.22 08:42:05
즐거운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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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하루
  • 2019.03.19 08:58:55
좋은 아침 커피 한잔과 한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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