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불법 ICO를 홍보한 혐의로 전설적인 복서 메이웨더와 유명 뮤지션 DJ 칼리드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ICO를 홍보한 뒤 받은 수익을 공개하지 않은 메이웨더와 DJ 칼리드에게 76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메이웨더는 지난 4월, 사기로 판명된 센트라테크(Centra Tech)의 센트라코인(CTR)을 홍보하며 체면을 구긴 바 있다.
SEC가 밝힌 벌금형 구형의 이유는 메이웨더가 센트라테크로부터 10만 달러의 홍보비를 받은 것을 포함해, 총 3곳의 ICO 발행업체에게서 홍보비를 받았음에도 해당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DJ 칼리드 역시 5만 달러의 홍보비를 센트라테크에게 받았지만 공개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스테파니 아바키아 SEC 집행 책임자는 두 유명인사의 벌금형을 두고 "이러한 사례가 투자자들에게 완전한 공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들이 홍보비용을 공개하지 않아 ICO 홍보가 유료 홍보가 아닌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 측은 "투자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투자 조언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유명인사의 추천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지난 10월, 센트라테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