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발행업체를 위한 새로운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SE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3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를 발표하며 "특정 암호화 자산의 증권 분류 및 관련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도구”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11월 SEC 윌리엄 힌먼 위원이 처음 기관의 암호화폐 지침 작업 소식을 전한 바 다. 당시 위원은 “쉬운 말로 쓰인 지침”을 통해 토큰 발행업체가 증권 분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후 핀허브 수장 발레리 슈체파닉, 비트코인 ETF 지지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 등이 해당 지침 작업을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회는 (집행 조치 시) 직원 지침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하지만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을 제시해 명확성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번 지침은 네트워크와 토큰의 증권법 적용 또는 미적용 사례들을 기술한다. 토큰 발행업체가 자체 상품의 증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할 요건으로 ▲ 이익 기대 여부 ▲ 네트워크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일 기관 또는 핵심 집단의 유무, ▲ 특정 그룹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창출 및 지원 여부 등을 제시했다.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바탕으로 ▲ 제3자 노력에 대한 의존도, ▲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 네트워크 개발 방식, ▲ 토큰 사용 사례, ▲ 토큰 매수가˙시장가˙기타 요소 간 상관관계 등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발행업체가 이전에 매도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하는지 여부, 이전에 증권으로 매도한 토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지도 기술했다.
SEC가 제시한 재평가 기준은 1) 분산원장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은 개발이 완료돼 운영 중이다. 즉, 개인이 특정 기능을 위해 즉시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2) 토큰은 투기보다 특정 사용 사례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토큰 가치 평가 전망은 제한적이다. 4) 토큰은 실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된다 등이다.
한편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에 대한 부분도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달 발레리 슈체파닉 수석은 암호화폐 브로커딜러의 자산 운용에 대해 “디지털 자산은 보유 사실과 그에 대한 통제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기업 외에도) 프라이빗키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SEC는 자산 운용 규제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
기관은 이달 1일 “암호화폐 활동에 연방 증권법 지식을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할 전문 법률 전문가를 구하며 규제 명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