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 운용을 위한 적정 규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투자자문협회의 대표 카렌 바르(Karen Barr)에 공개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자산 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미국은 1940년 투자자문법 자산운용 규칙 206(4)-2에 따라, 전문 투자사에 펀드·증권 운용 권한을 위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정하고 있다. 투자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부적절하게 이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SEC에 등록하고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SEC는 동시결제(DVP) 기반 투자 및 운용을 위한 기존 규제를 암호화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동시결제는 증권 인도와 대금 결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미국 예탁결제원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SEC 등록 자산 운용기관이자 중개기관으로 거래자 간 증권 결제와 인도를 보장한다.
SEC는 공개 서한을 통해 P2P 암호화폐 거래, 거래소·장외 거래를 통한 암호화폐 중개 거래 등,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非) 동시결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비(非) 동시결제는 증권 인도 후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관은 서한에서 어떤 암호화폐가 비(非) 동시결제 기반 방식인지, 운용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지 등을 묻고 있다.
뉴욕 암호화폐 연구기업 메사리(Messari)의 사업 개발 팀장 캐서린 우(Katherine Wu)는 이번 기관 행보에 대해 "SEC가 기존 자산 운용법에 따라 비(非) 동시결제 거래를 다루지 않고, 먼저 기반 자산 리스크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ETF와 같은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작 없는 거래, 시장 건전성, 안전한 자산 운용 시스템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