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 수석 자문위원 발레리 슈체파닉이 스테이블코인 일부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며, 발레리 슈체파닉 수석은 오스틴에서 진행된 SXSW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실물 자산 연동, ▲법정화폐 연동, ▲메커니즘 활용 스테이블코인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중 일부가 증권법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석은 “다른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생성, 상환 등에 가격을 연결하거나, 수요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특정 범위 안에 유지하는 메커니즘 활용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며, “메커니즘 사용은 중앙화 기관의 가격 통제를 의미할 수 있어 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수자에게 타인의 보유, 수익, 가격 통제를 약정한다는 점”도 증권 취급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수체파닉 수석은 자산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실제 활동에 대한 면밀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석은 기업에 “와서 승인을 얻기를 권한다. 일을 진행하고 용인되길 기대하지 말고, 진행하기 앞서 규제기관과 논의를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년 말, 유망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은 베이시스(Basis)는 증권법 적용에 대한 부담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발레리 슈체파닉은 규제가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에 봄 기운이 돌려면 규제기관과 보폭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SEC는 이달 26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미국 각 도시를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직접 만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