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스타트업 글라디우스 네트워크의 미등록 증권 운영에 대한 기소 건을 합의 처리했다고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글라디우스 네트워크는 2017년 말 ICO를 진행해 1,270만 달러(2만4,000 ETH)를 유치했다.
SEC는 해당 ICO가 증권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예외 사례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글라디우스는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펀드를 돌려주고, 토큰을 증권법에 따라 정식 등록하게 된다.
SEC는 이를 ‘미등록 ICO’로 강조하며, ICO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기관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지난 11월, 암호화폐 스타트업 에어폭스와 파라곤 코인도 미등록 증권으로 인한 기소 건을 증권 등록, 벌금 납부 등으로 합의 처리했다.
SEC는 “글라우디우스가 토큰 세일 사실을 자진 보고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 관심을 표했다”며 추가적인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 사이버 유닛의 로버트 코헨 수석은 “자진 보고, 그리고 미등록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의 이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