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보라비트(대표이사 강대구)가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Travel Rule)과 자금세탁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1년 9월 13일 암호화폐 거래소 보라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뱅코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크립토 가드’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측 당사자들의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가 주 목적이다. 국내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뛰어들었고 보라비트는 이에 대한 성과를 낸 것이다.
보라비트는 “이번에 개발한 크립토 가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A에서 다른 거래소 B로 암호화폐 자산 이동이 발생할 때 거래소 A가 거래소 B 회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효율적으로 풀어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래소 A가 거래소 B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경우 거래소 B가 이에 불응하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크립토 가드는 신원인증이 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인증할 수 있도록 설계돼 개인정보를 까다롭게 다루는 기업이더라도 트래블룰 수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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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은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원 인증이 완수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테러 자금이나 마약 판매 대금 등 불법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보라비트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암호화폐 보유자들 역시 해당 기술을 통해 국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크립토 가드 특허 출원을 계기로 제도권 은행들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여 곳의 중소 거래소들과 크립토 가드를 공유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