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산업을 육성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이 아닌 실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021년 7월 28일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디지털자산' 명명 ▲디지털자산업 육성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대응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수단으로만 인식해 블록체인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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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먼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관련 제도를 마련해 건전한 산업 육성과 관련 시장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해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는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2021년 9월 24일까지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이용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존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