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선다. 새로운 법안은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와 다단계 판매 등 범죄 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며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악용한 투자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열고 "ICO(가상화폐공개)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이 증가하고,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 과열 및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술·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처벌하고 있지만 법의 규정에 가상화폐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 또는 가상화폐를 가장한 거래'라는 문구를 넣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 규정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다단계 판매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참가자들이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