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꼼수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벌집계좌' 를 수거할 방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확장 및 본격 수행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재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수반된 거래에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이 지는 법률이 적용되어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온전히 해당 책임을 지는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가상계좌를 넘겨주지 않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적용하며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총 4곳이다.
이런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 그리고 은행들의 행보로 인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국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벌집계좌 운영 방식을 통해 거래의 물꼬를 터왔다.
벌집계좌란 은행으로부터 계좌 발급이 막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이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대신 투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벌집계좌는 법적으로 계좌 소유의 자금이 투자자의 자금이 아닌 거래소의 자금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가진 '샘'이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의지에 따라 출금에 제한을 받는 상황과 동시에 수많은 사건을 만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대폭 강화함을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3월 발의되어, 7월,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며 업계 내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행정지도로 진행했던 실명확인 입출금 가상계좌 발급 및 관리를 은행들의 재량에 맡기면서 이와 동시에 벌집계좌에 대한 강제회수 권한도 은행에게 주어져, 벌집계좌 퇴출이 진행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은행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적절한 실명확인 계좌발급과 벌집계좌 회수가 이뤄져야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위한 법률이 설립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자금세탁방지이슈로 인해 은행들의 행보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은행들은 건전한 거래소에게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가상계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이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래소를 퇴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업계 '정화'작용을 할 것이란 해석이 따르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