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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오늘(30일)부터 시행…'신규 자금 유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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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30 (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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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자 실명확인 절차가 오늘(30일) 시작된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왔던 6개 은행은 이날부터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시행한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란 거래자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반면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현재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은 ▲빗썸은 농협·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등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주거래은행은 기업은행으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입·출금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거래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할 수 없게 된다. 단 출금은 가능하다.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계좌 개설에 제약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 계좌 개설은 일반적인 은행 계좌 개설과 비슷하지만 거래 목적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신규 계좌 제공이 사실상 제한된다.

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다 할지라도 대포 통장 근절 등에 따라 증빙 요건이 까다롭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 개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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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6.09 13:25:53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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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6.22 15:40:0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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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오래

2021.02.16 21:38:32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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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19.12.01 16:51:54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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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ky

2019.03.19 10:40: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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