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암호화폐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2021년 5월 9일 과기정통부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틈타 암호화폐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2020년 41건 대비, 2021년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피싱 사이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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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의 계정에 침입해 암호화폐 무단 탈취나 악성프로그램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 신고를 통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