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국회 등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 대상에 기존 4개 거래소 외 중견 거래소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2021년 5월 6일 밝혔다.
협회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특금법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거래소, △일정 수준의 다크코인 상폐 등 투자자 보호 거래소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 확대가 △왜곡된 시장 정상화 △투자자 보호 △서비스 향상을 통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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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중소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정 발급 확대 협의에 나선 것은 은행이 이미 실명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4개 거래소에게만 실명계정을 재발급해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평등권이 보장된 헌법 및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협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23개 거래소를 허가해 준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을 신고 수리해 주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거래소가 지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협회장은 "특금법에 의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에 ISMS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 거래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이미 상당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왜곡된 가상자산 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은 4월 말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자료(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5월 중 자체 지침을 확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