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미 SEC-리플 소송에서 리플 측 로펌 데비보이스&플림턴(Debevoise & Plimpton LLP) 파트너 앤드류 스리즈니는 "리플은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기준 중 극소 부분만 충족한다"며 XRP는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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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XRP는 광범위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리플은 지금까지 XRP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아 거래자 중 그 누구도 계약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