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이 ‘제2회 블록체인/가상화폐 법률·제도 세미나’를 오는 22일(금)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B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법무법인 세움은 블록체인 TF를 출범한 뒤 매월 다른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첫 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후 두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 방안 발표에 대한 분석’과 ‘증권으로 해석되는 Token의 성격’을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혀 이번 세미나 주제를 둘러싼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움의 블록체인 TF를 이끌고 있는 정호석 변호사는 “지난 세미나에 100여 명의 청중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며 “세미나 이후로 관련 문의가 많아 청중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부분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12769)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신청 또한 가능하다. 참가비는 1만원(1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세움-기획팀([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