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전망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이달 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공식 견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잡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거래 차익이 4천만 엔(약 4억 1,3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장 높은 45%의 세율이 매겨진다. 국세청이 가상화폐의 세무 관련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올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대 규모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가상화폐를 세무상 어떻게 취급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상화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간 거래에 따른 이익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관계자는 '거래 손익을 엔화로 환산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한 가상화폐 매각에 나서 가치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중에 엔화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거액의 세금을 엔화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발 악재와 더불어 가상화폐 시장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