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이 자국 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마련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립은행(NBKR)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규제 초안이 국내 암호화폐 판매와 구입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다뤄진다고 밝혔다. 규제는 소비자와 투자자 권익 보호는 물론, 사기성 암호화폐와 금융 범죄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초안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은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감시와 이행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가 없으면 법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초안법안을 접수하고, 이후 12월 4일까지 공식 등록부에 게재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이번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정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키르기스스탄 경제부는 암호화폐 채굴세 부과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초안에는 채굴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가 포함됐으며, 채굴세를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