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주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운영 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는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상원법안인 '디지털자산과블록체인기술법(S3132)'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는 허가제를 도입해 주 은행보험부 아래 모든 암호화폐 기업을 감독할 방침이다.
기업은 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발행, 매매, 거래, 대출, 수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무적으로 운영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 취득이나 신청 없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이나 기업에는 하루 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뉴저지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주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은행, 신탁, 증권사처럼 국가 허가를 받은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법안은 지난 5일 넬리 포우 상원의원이 제출했으며, 곧 상원상업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인근 뉴욕 주에서는 2015년부터 암호화폐 기업 허가제 '비트라이선스'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