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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광고 시장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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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09.14 (금)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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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ham City Esq

광고없는 웹브라우저 '브레이브'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정식 고소했다고 13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브레이브는 구글이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이용자 정보를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허용 범위를 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레이브의 수석정책책임자 조니 라이언(Johnny Ryan)은 "광고업계가 관행을 따라 대대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 2년의 법 적용 기간도 허용했으나 광고 기술업체들이 법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레이브는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구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시작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온라인 광고업계의 방식을 개선하길 기대하고 있다.

GDPR 법안은 규제기관이 기업에 전 세계 수익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구글은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된다. 작년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수익은 1,110억 달러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개인보호 정책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며, 유럽 규제기관의 심사 또한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 성명을 통해 "아주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왔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광고를 포함해 모든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출시된 브레이브 웹브라우저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광고를 차단하고, 암호화폐 보상 기능을 더하는 등 앞선 기술 실험을 진행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구글스토어에서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브레이브는 프랑스, 독일 지역에서 기본 검색 옵션을 구글에서 프랑스 검색 엔진 콴트(Qwant)로 변경했다.

기업은 콴트가 "이용자를 추적하거나 검색 기록을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자에 따른 검색 결과 조작도 없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뿐 아니라, 필터링된 정보만 제공하는 제약도 피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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